제목 | 개인통관고유부호 / 주민등록번호 / 생년월일(8자리) | 작성일자 | 2019-08-19 오후 4:17: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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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접수할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(8자리)가 있어야 합니다.
(혹시 허위 기재 시 엄중 처벌, 추후 적발 시 특송업체 및 고객사에 법적 제재 진행 예정)
생년월일을 적었을경우
세관에서 문제 발생시 이 후 통관과정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.
실수로 숫자하나만 잘못기재를 해도 명의도용이니 허위기재니 하는 상황이 벌어진답니다.
모든 새로운 규칙이 생길때는 초반에 더더욱 엄격하고 심한법이랍니다.
잘 대처해서 업무에 지장없으시기 바랍니다. |